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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 |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