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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0/21 10:49
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 64곳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21개소 선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도 19개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상반기 포함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

각 자치구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정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정량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추려 신청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관계 전문가․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동향 ▴시와 사전협의한 내용(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 모아타운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완료지역인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으로 당초 사업 취지 및 타 완료 지역과의 형평성,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발표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로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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