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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2년 아동수당·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의 7세 미만(84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7세 미만 8,200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375명이 추가로 월 10만 원씩 받게 되며, 확대 지급된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지급되고 1~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 자산형성 지원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 12~17세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0만 원 한도 내 1:2 매칭지원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지원, 주거비 마련, 기술 자격과 취업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가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2021년 8월 1일부터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