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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0/21 11:15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발행

↑↑ 경남연구원전경
[경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경남연구원은 21일 발행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박수경)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브리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된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전문기관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자유치사업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남도 및 각 시·군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점과 타당성 미확보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남연구원 공투센터의 검증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상남도 각 시·군이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G-Brief 제155호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연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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