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천시청 |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 그 외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세원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일자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면서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