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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아동 보호 위해 편의점 26곳 ‘아이지킴이의 집’ 지정 |
이는 ‘아동학대 피해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편의점 업체(GS25·CU·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 26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들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등 위기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각 편의점은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을 부착하고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와 신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편의점 내부에는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도 설치된다.
홍정옥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주아이지킴이의 집이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