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특례시,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 |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