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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
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체납자 619명(1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 8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10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