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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2022년 6월까지 연장 |
2022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차, 2차, 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인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과 공공요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한다.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약27억원의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