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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시에 귀속할 수 있다.
시는 일제정리를 위해 추출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예치금을 부서별로 장기 보관하는 원인을 분석해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즉시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회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서는 해당 예치금에 대해 미반환 사유를 규명하고, 재예치할 경우 반환기간을 파악해 보관연장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가 있으면 청구서류를 구비해 회계부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파악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현금에 대해 시에 귀속함으로써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