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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745필지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4)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12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