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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인시공 개인신축 취득세 일제 조사..
경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인시공 개인신축 취득세 일제 조사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07 09:42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특별시 서초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시공 개인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개인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단독주택은 661㎡)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에 소요된 경비를 취득세 신고시 도급가액 또는 장부가액 등을 과표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신고시에 추가 공사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설계 및 감리비 등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납세자인 개인 건축주가 이를 축소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개연성이 있는데, 도급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공사변경으로 증액된 추가도급가액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과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5년간의 법인의 도급공사에 의한 개인신축 건축물중 도급공사 실적신고 보다 취득세 신고 과표가 낮은 178건의 취득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과표를 축소한 5명의 납세자에 대해 부족 세액 7천만원을 추징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서초동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4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49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되어 총 1천5백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방배동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23억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사실이 적발되어 4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개인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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