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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포항에서 자망어구를 정리하고 있는 어민 |
이를 위해 시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3억1100만원(도 9300, 시비 2억1800)을 지난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지원 유종은 어업용 경유·휘발유이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50%인 리터(ℓ)당 경유 98원, 휘발유 88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지역에 어선 등록을 필하고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허가어선 및 양식장관리선 400여척이며,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근해어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