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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 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체납자 1,041명에 428억원, 법인체납자 332명에 178억원으로 총 1,373명에 606억원이다.
조윤호 징수과장은“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납세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