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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34명 9억 9,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명 2억 2,900만원 등 총 39명 12억 2,700만 원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은 1억 1,300만원이고, 법인은 4,800만원으로 모두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