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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8명 중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5명(9억), 3,000만 원~5,000만 원이 13명(5억), 5,000만 원~1억 원이 7명(4억)이고, 1억 원 이상은 3명(5억)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억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건설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6,8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