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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
신청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이면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창업예정자여야 한다. 모집 규모는 2개 사 내외이며, 농식품 분야 1인 창조 기업 및 창업 예정자를 우대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사업화 및 마케팅·판로 지원, 전용 사무공간 제공, 대외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본 1년이며, 입주 연장심사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및 문경대학교,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 18: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