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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사 |
이번 간담회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자청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자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 불법 투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즉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됐던 연구개발(R&D)지구 내 도시형공장 입지문제는 11월 중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하여 허용될 예정이다.
단,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20% 이내로 도시형 공장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는 현장에서 기업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며 “입주기업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