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위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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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고 |
제15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사상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선관위
지난 12월1일 치러진 제15대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는 당일 당선인 확정 후 17일이 지난 12월 17일, ‘선거인 명부 확정 절차상 오류’로 인한 ‘재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광주 사회복지현장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10월1일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아 검토 후 10월12일부터 10월27일까지 16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 등 규정의 절차에 따라 30일간 명부 검토 열람 후 11월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자격이 없는 22명의 회원이 선거인 명부에 오르는 등 당초 선관위의 명부 검토에서 직무유기로 당선인과 상대 후보, 광주사회복지사들까지 혼란에 빠뜨렸다.
선거인 명부 양식을 보더라도, 7명의 선거관리 위원이 172명씩 명확하게 검토를 해 나갔다면 이번 선거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총1,202명의 유권자, 선거인명부 예시*)
(*선거인 명부 기재사항 : 연번,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기타사항 으로 구분)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상 오류’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선관위는 이후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당선인 확정 이후 ‘선거무효 공고 및 재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17일 동안 당선인과 선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양산되었으며, 현재 ‘재선거’라는 결정에 이르러 그 결과의 책임을 오롯이 당선인과 후보 그리고 당일 투표에 참석한 997명의 회원 그리고 광주에 전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묻고 싶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상 오류’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확정과정과 오류가 드러난 과정, 그 과정에 개입된 사람과 경과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광주 사회복지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제15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