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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시행 이전에 답례품 개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브랜드와 연계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청취와 아이디어를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농축산물 위주로 기부자에게 공급되어 농산물 소비촉진 효과와 함께 농가 소득증대와 수급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 답례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금이 농업농촌으로 재 투자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