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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어류 양식장 |
경남도에서는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경남지역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을 정액 단가를 적용하여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률적으로 12.3원/kwh 인상함에 따라, 올해 1월 대비 농사용(갑)은 74%, 농사용(을)은 36% 증가해 육상양식어가 등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수산물양식업, 저온창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을) 요금 인상률은 타용도 평균인상률 13.8%보다 약 2.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의 경우, 경남도는 105개소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 양식어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기존 6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80만 원 정도 추가부담 발생이 예상되어 어업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름값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어업용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