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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송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