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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향상(前 3%→‘21~’22년 7%→‘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후환경문제 및 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언급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개발사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히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개발사업 초기부터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주민들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