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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외벽은 ‘불연재’, 우천통로‧차양은?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1/11/11 19:35
학교 건축물과 접속하는 우천통로‧차양 등 대부분 가연재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우천통로, 차양막과 같이 학교 건물과 붙어 있는 시설물이 대부분 불에 잘 타는 난연재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된 2021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건물에 접속되는 시설물의 가연재 또는 난연재 사용’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난연재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건축물과 근접 또는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관내 학교 10곳 중 9곳 정도는 학교 건물과 접속되는 1개 이상의 가연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사대상(공립 초‧중‧고교) 93개교 중 83개교가 가연재나 난연재가 주요 소재인 시설물이 교사(校舍)에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44개교 중 2곳만 불연재 소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사립학교 211개교 중 190개교가 가연재 또는 난연재 소재의 차양이나 우천연결통로, 구름다리 지붕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관내 학교 10곳 중 9곳 정도는 학교 건축물과 직접 맞닿고 있는 차양이나 우천연결통로,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장 등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우천통로나 차양, 미사용 물탱크 창고와 같은 학교 건물 인접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2019년 은명초 화재 발생 이후 화재 취약시설을 제거하겠다며 모든 학교의 드라이비트를 해체 또는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행 「건축법」이 학교 외벽과 내장재 마감 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현행 「건축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연구시설의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과 근접하거나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시설 전반에서 가연재나 난연재가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적극 진행하겠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우리 교육청이 드라이비트 해소를 외쳤지만 학교 건물에 접해있는 시설물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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