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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영아수당 지원 신설]
기존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았으나,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만 2세 미만까지(만0~1세)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만일 자녀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기존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아왔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한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