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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납세자전용계좌·ARS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기한을 지켜서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