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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식 |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간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구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이성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