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북구청 청사 |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