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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사 외경 |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편의와 관련한 자치 문화 교육 복지 균형 안전 총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수록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분야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아지고, 인구수 7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끔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문화공간이 추가 조성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반사 효과만으로 공연하는 대규모 친환경 야외 공연시설 `평화울림터`가 문을 연다. 전문 예술인의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자연과 함께 문화행사와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옥의 특성을 살린 역사 문화 특성화 `한옥도서관`이 2022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육지원 대상을 다양화한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공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신입생들의 필수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기존 중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추가 도입된다.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빨래를 무료로 수거하여 세탁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 아동 정책을 강화한다. 2022년 4월부터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영아수당`도 신설되어 만 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균형˝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도봉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기구필라테스, 서킷핏, GX실 등이 마련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이 2022년 2월에 개관한다. 취약계층 유소년 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고, 지원금액이 월 8만 원에서 월 8.5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무이자 융자기간을 2022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융자신청 대상 범위를 신용등급이 1~6등급이며 가구 재산세 연 50만 원 이하인 자로 넓힌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 야간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한다.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토요일 환경민원을 전담하는 `토요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 밖에도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등 다양한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확 달라지는 도봉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리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도봉구민들의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