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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어업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1일 10만원 이내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 가능하며, 임신부 및 출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연간 60일, 법정 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14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어업활동 대체인력이 필요한 어업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를 구비해 1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