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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
이번 지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연일 상승하는 주거 이전 비용에 힘들어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