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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전문용역 사업`추진 및 위반유형별 사례집 발간 |
학원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점검 매체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이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했다.
유아대상 및 진학지도학원의 특별점검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0천 원이다.
이 중에서 유아대상학원 86개소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0천 원이며, 진학지도학원 26개소 적발, 61건 행정처분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0천 원이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작성자 정보(ID, 연락처 등)가 제한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서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교육 규칙 개정과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함으로써 학원 등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시켰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학원 등 부당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실제`학원법`등 위반 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업계에 대한`학원법`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대상 및 물량 증대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