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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8일이다.
지난해 매출 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의는 경영안정자금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은 3번째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