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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
군은 관내 초기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1억 9000만 원(군비)을 투입해 귀농 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2000만 원 한도 내 80%)을 10농가에, 노후된 농가주택 수리비용(600만원 한도 내 100%)을 5농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이주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귀농 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농가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시행지침을 공고했으니 신청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작년 귀농인 정착사업 지원비율은 전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70%였으나 올해는 80%로 비율을 더욱 높여 귀농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영농에 관심있는 초기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