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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받아 |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전체 20동을 선정해 1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 신축이나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할 경우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 할 계획이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옥건립지원사업은 전통 한옥문화의 대중화와 군민들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