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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민간협치TF는 오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안 마련과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은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민간협치TF 첫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방안과 실질적인 지위‧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실무TF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조사업 공모시기를 앞당기는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13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지난해 2월 문을 연 ‘예술인 보둠 소통센터’를 확대해 코로나로 지친 예술인의 일상회복 지원과 법률, 노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술인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