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산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
이날 협약식은 우수 지자체 시상, 협약서 날인, 대표사업 소개 순으로 1시간동안 용산구청 9층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구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분야별 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며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용산’을 슬로건으로 양성평등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