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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되었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꼽은“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학생인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 및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환영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축하영상 △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관계자,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 축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보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인권포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토크콘서트 △학생인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그동안의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1월 19일 ~ 1월 26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전시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이 참여하여 제작한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과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서울 학생인권송’도 함께 공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지속적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확대와 학교시설·교육활동 등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교육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