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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청 전경 |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구에서 추가로 마련했다.
광진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천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백만원) ▲보훈기관(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4~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1백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백만원) ▲키움센터(1백만원) 등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요건과 규모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자치구 공통지원 분야인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지급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