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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숨어있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425명에게 1만7990필지 1604만3577㎡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지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행사와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