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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
사회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

류제곤 기자 입력 2022/02/02 11:48
일하는 한부모 소득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
[광주_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는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으로 임대주택 3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남구 가족센터)을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한부모가사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100여세대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설·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명에게 10만원씩의 위문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설에는 309명의 한부모가족에게 10만원, 6곳의 한부모시설에 20~50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한부모가족 등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가족정책을 통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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