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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전경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