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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 |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으로서 대상자 10,952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