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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시의원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 지원사업 △치유농업 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삶의 활력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