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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1년 12월 31일)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4만1천개)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이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다.
조사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결과는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되고 2022년 9월말에 잠정 공표된 후 2022년 12월말에 확정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백신접종자 위주로 조사요원 76명을 선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구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통계조사이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