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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홍보 포스터 |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區)와 협약을 통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원 1인당(업체당 최대 2인)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구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서식 등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사업주에게는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