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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식품위생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연1% 융자..
경제

동대문구, 식품위생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연1% 융자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2/10 07:56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후 영업 중인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동대문구 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후 영업 중인 자는 누구나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경우 혹은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 ▲육성자금(모범음식점,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일반, 휴게,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이나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예산(시 기금 200억 원, 구 기금 7천만 원)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융자를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신분증, 융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류 양식은 보건위생과에 비치됐으며,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2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 등 기타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81)로 문의하거나,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식품위생업 영업자들이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부담을 덜기 바란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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