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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다음 달부터 철거 및 운반처리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선정·발표한 1급 발암물질로, 슬레이트는 철거 시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해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며, “구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