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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상담실 |
이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발빠른 조치이다.
청도군은 복잡한 아동학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복지 전용 상담실과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아동이 보호되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청도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