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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남원시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 패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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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남원시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 패소! 무경험과 무지, 그리고 독선적 태도의 결과이다.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5/09/04 10:26 수정 2025.09.04 10:45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김원종(전주대 객원교수)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김원종(전주대 객원교수)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2025. 8. 14일 광주고등법원은 남원시 모노레일 사건 관련 2심 판결문에서 남원시가 민간개발업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시협약이 해지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대출원리금 408억에 연12% 지연손해금 등 총 480억원 가량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남원시민은 운행을 중단한 채 흉물스럽게 서 있는 녹슨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지고 화병이 생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은 책임소재를 놓고 상대방 탓을 하며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8.27일 시민토론회를 열고 실시협약이 상위 법령을 어겨 원천 무효이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불법적인 조치라는 결정이 내려져 본인이 이를 어기면서까지 실시협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남원시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이미 기각한 바가 있다.

남원시는 2심에서 메리츠증권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다소라고 깍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남원시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경식 시장은 시민토론회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무시한 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신의 종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남원시민들은 모노레일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8.26일 ‘시민의 숲’을 포함한 6개 단체가 “모노레일 사태에 전・현직 시장, 남원시 의원들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8.29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가 검토중인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상고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관련하여 전액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무경험, 법률적 지식 부재, 그리고 독선적 태도로 인해 대응을 잘못한 탓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원천 부정하고 동 협약 이행의무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사람은 다를지언정 남원시라는 법인은 동일하다. 현직 시장은 전직이 체결한 협약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것을 일단 이행하면서 잘못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

 
둘째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노레일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은 계약관계이고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더라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남원시의 실시협약 의무불이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남원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법률적 지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대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민간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할 경우 대책을 묻는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며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밀어부쳤다.

일부 시민들은 남원시 모노레일 민간사업에 대한 수요나 공사금액 과다산정,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 등을 들어 전임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장이 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를 처음부터 내주지 않아 사업수요가 과다하게 추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 역시 1심과 2심 판결에서 일관된 자세로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대한 남원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법원 태도나 기존 판결의 흐름을 볼때 남원시가 상고심에서 2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최경식시장은 본인이 패소할 경우 반드시 책임진다고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시민들 앞에 밝히고 본인이 야기한 문제를 본인 임기내에 깨끗이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남원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이다.

최경식 시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전임 시장때 추진되었던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남원시 의회는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견제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많은 쟁점에서 남원시 의회가 동의한 것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남원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의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 계획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실시협약 동의안 가결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남원시 공무원들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시 의회에서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남원시 관광과장은 남원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잔존재산을 처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차제에 중앙부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BTO 사업은 운영수익이 생기면 민간이 가져가고 손해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불공정한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사업간에 유착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모노레일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상세히 소명되기를 바란다.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임자복, 후임자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최경식시장은 전임자 복이 없다고 하고, 전임 이환주시장은 후임자복이 없다는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1,200년간 남쪽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남원시는 어느 개인의 남원시가 아니다. 7만5천 남원시민 모두의 남원시이다. 남원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은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김원종(전주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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